검찰 “이재명 압수수색 36회…민주당 376회 주장 근거 없어”

검찰 “이재명 압수수색 36회…민주당 376회 주장 근거 없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3-09-30 14:58
수정 2023-09-30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찰청 반부패부, 입장문 내고 반박
檢 “이 대표 주거지 등 압수수색 안 해”
“김혜경씨 관련 음식점 100곳 전표 포함한 듯”

이미지 확대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른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추석 연휴 중인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후 이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고 밝혔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관련 10회, 쌍방울 및 대북 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의혹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이다.

반부패부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기도지사실, 성남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을 뿐 376회라는 민주당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에 포함해 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비리 관련 김만배씨 일당과 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 사건까지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야당 대표를 겨냥한 현 정부의 표적 수사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376회의 압수수색을 하는 등 과도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미지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21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21 뉴시스
앞서 이 대표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인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라고 적은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7일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2021년 9월 대장동),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백현동)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