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전자발찌 30년 선고
강도 계획했다가 성폭행으로 바꿔
특수강도·특수강제추행죄 등 전력
법원 로고. 서울신문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어기고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하던 박씨는 2021년 3월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귀가하던 10대 여고생 A양을 발견한 박씨는 상가건물 1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행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흉기로 위협하며 A양을 성폭행한 박씨는 가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건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박씨는 범행 직후 입었던 옷과 범행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고, 일주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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