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형외과 차릴 테니 투자해 달라”… 의사인 척 7억 가로채

[단독] “성형외과 차릴 테니 투자해 달라”… 의사인 척 7억 가로채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11-07 02:48
수정 2023-11-0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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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브로커·의료법인·의사 기소

비의료인이 의료인 바지사장 둬
메뚜기형 사무장병원 운영 반복
의사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도와
檢, 분산된 사건 6건 병합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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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남부 일대에서 병원을 짓겠다고 속이거나 ‘메뚜기형 사무장병원’을 열었다가 금세 닫는 방식으로 7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브로커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일당 중에는 의료법인 이사장과 의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메뚜기형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힌 뒤 단기간 개·폐업을 반복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형태를 말한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유옥근)는 지난달 30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공범인 의사 B씨와 병원 개설 컨설턴트 C씨, 의료법인 이사장 D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경찰이 2021년부터 수사했으나 여러 지역에서 분산돼 발생한 탓에 처리하지 못한 사건 6건을 검찰이 한데 묶어 재판에 넘긴 것이다.

A씨 등은 2021년 4월쯤부터 서로 공모해 “가톨릭대 의대 나온 성형외과 의사인데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니 투자해 달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총 7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가짜 의사 신분증으로 병원장 행세를 하며 명함까지 파고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한다. 또 A씨는 실제로 의사 B씨를 고용해 소규모 의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렇게 3개월~1년 주기로 사무장병원을 임시 운영하거나 병원 개설도 하지 않고 건물주 및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제외한 의사 등 나머지 공범은 피해자를 속이거나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7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재배당·병합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이 경기 남부 일대 전반에 걸쳐 있고 특히 A씨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실체 파악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세 불명의 후두부종으로 진술할 수 없다”며 총 30차례 이상 검찰 조사를 연기하거나 불응했다. A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면서 “피해 금품을 병원 개설 용도에 맞게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 계좌 내역을 분석해 추궁했고, 결국 A씨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이 A씨 등을 기소한 직후 직접 격려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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