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출신’ 정재민 송무심의관 사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 더 옅어지나

[단독] ‘판사 출신’ 정재민 송무심의관 사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 더 옅어지나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1-21 23:41
수정 2024-01-2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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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소송 업무 전담·총괄
文정부 때 ‘비검사’ 인사로 채워
후임에 檢 출신 발탁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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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뉴스1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탈(脫)검찰화’ 기조에 따라 임용된 판사 출신 정재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송무심의관이 조직을 떠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차지한 가운데 송무심의관 자리는 기존처럼 비검사 출신으로 채워질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심의관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심의관은 변호사 개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심의관은 2006년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11년간 민사·상사·형사·가사 재판 등을 수행한 뒤 방위사업청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거쳤다. 지난해 1월 김의래(31기) 전 송무심의관이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보임됐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법무부 주요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고 비검사 인사로 채웠는데, 송무심의관 자리도 이 중 하나다. 송무심의관실은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 있던 국가소송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됐고 자리가 만들어진 이후 계속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들을 다시 차지함에 따라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는 중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탈검찰화의 핵심 보직으로 꼽혔던 법무실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인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등에 현직 검사를 임명했다. 정 심의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법무실 내 비검사 출신 인사는 국가소송과장인 임성택(39기) 변호사만 남게 된다.

2024-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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