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준 징계 ‘해임’
지난 9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현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김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청구했으나 이보다 두 단계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검사가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 감찰위는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의혹이 불거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가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고 계속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된다. 이때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 결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지시를 출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대검찰청 감찰위가 징계에 못 미치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당일 사직서를 내고 언론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6일엔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김 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9일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