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 판결 8일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 판결 8일 나온다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2-01 17:39
수정 2024-02-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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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변론 재개 신청으로 1일 속행 공판
재판부, 사실관계 확인서 추가 증거로 채택
검찰 앞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판결이 이달 8일 나온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1일 속행 공판에서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8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애초 예정된 선고 기일(6일)을 앞두고 검찰 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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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검찰은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지난달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 증거 채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 시장에게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당시 후보자로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증거(사실관계 확인서)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A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 시장 측은 이를 두고 “증거에는 동의하나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사실관계 확인서에 적힌 내용은 허위가 다수 있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증거가 재판에 쓰이는 데는 동의하나, 증거 안에 담긴 주장은 부인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홍 시장 측과 A씨 측은 모두 최후 변론은 생략했다.

홍 시장과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B씨는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A씨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시장 당선 후 A씨는 홍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홍 시장과 A씨 등은 이날을 포함해 19차례나 공판을 열고 공방을 이어왔다. A씨가 후보가 되려고 한 사람이 맞는지, 홍 시장이 A씨에게 직을 제안했는지, 그 과정에서 B씨가 홍 시장과 공모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홍 시장과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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