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내용 전혀 알지 못해 고의 없었다”…대출모집인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자녀 명의로 11억원 대출 사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이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출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양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사기의 고의나 기만 의사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경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양 의원 부부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대출모집인 B씨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했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 입장”이라며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은 (양의원이) 들었지만,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스북 게시글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고의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아내 A씨는 대출 관련 증빙서류 작성 시 (대출모집인이) 위조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모집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지역의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를 속여 기업운전자금으로 받은 대출금 11억원을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바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고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 금고를 속인 데 따라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의원을 특경가법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와 대출모집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 했으며,편법대출 채무자인 양 의원의 딸은 부모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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