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尹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검찰 특수본 “尹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2-08 17:49
수정 2024-12-08 1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권남용·내란 혐의…“법과 원칙 따라 수사”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 체포
경찰, 김 전 장관 공관·집무실 압수수색

이미지 확대
비상계엄 수사 브리핑하는 박세현 본부장
비상계엄 수사 브리핑하는 박세현 본부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건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두번째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어 이들 기관에서도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8일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과 경찰이 속도전에 나서면서 계엄 사태 최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소·고발이 되면 절차상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을 포함,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죄까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렛대 삼아 내란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도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6시간 만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시점으로는 닷새만이다. 통상적으로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분석한 뒤 피의자 등 관계자 조사에 나서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자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인 본인이 검찰 수사 보고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과 관련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이날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국수본은 통화 내역을 분석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서울경찰청 무전 기록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대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계엄령이 선포될 당시 국회가 봉쇄된 경위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이 투입된 과정 등도 조사하고 있다.

국수본은 기존 안보수사단 인원 120여명 외에 서울내 사건에 대한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린 상태다.

계엄 수사 주도권 놓고 검·경 경쟁…공수처까지 가세여기에 공수처까지 나서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등 수사 경쟁에 가세했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10일 상설특검을 처리할 방침이라 수사 기관 간 경쟁 구도는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인만큼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섰다. 결국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검찰에 이어 특검에서도 불발됐고, 탄핵 이후 이뤄졌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박 대통령과 달리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만큼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는다. 이를 근거로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은 박 대통령 측은 기소는 물론 체포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려고 했는 지가 내란죄의 중요 쟁점”이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와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한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