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직 인수인계 등 위해 출석 연기 요청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2 홍윤기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13일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앞서 조 전 대표에게 이날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해 형을 집행할 예정이었던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출석 연기를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와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가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 출석 연기를 3일 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형 집행 대상자는 진단서와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검찰은 기존 유사사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앞서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러분과 함께 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면서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제출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대표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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