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며 반발 계속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지지자들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고 해도 향후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이 위법수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구속영장은 요건이 더 까다로워 발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역시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버틸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진술 확보를 못한다고 해도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집행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풀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구속영장 발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발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3차례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황이라 발부요건에 부합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도주 우려 등은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수사기관이 기소 전까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 각각 10일씩 수사하기로 협의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 기간을 나눠서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충분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자칫 검찰이 윤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는 만큼 검찰이 마무리 조사 뒤 기소하게 된다. 그러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 미지수다. 이 때문에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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