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부어 암매장
사신 은닉 집에서 8년 동안 거주
작년 옥탑방 누수공사 중 범행 드러나
검찰 “실체적 진실 발견하기 곤란하게 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로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50대는 범행을 숨긴 채 시신을 은닉한 집에서 8년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16년 만에 시멘트 속에 묻힌 시신이 발견된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 베란다 현장. 당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은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5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신문DB
당시 그는 가로 39㎝·세로 70㎝·높이 29㎝의 벽돌 구조물을 쌓고 시멘트를 10㎝ 두께가 될 정도로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그는 이 옥탑방에서 2016년까지 살았다. 그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한 그는 출소하자마자 짐도 정리하지 않고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 업체가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과정에 시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2011년 실종 신고된 B씨임을 확인했다. 부검을 거쳐 사망 원인(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도 규명했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지난해 9월 양산 거주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모르쇠로 일관하던 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 온 것 같다”며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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