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B “김연경 FA 안된다”

FIVB “김연경 FA 안된다”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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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소속” 국내서 2시즌 더 뛰어야

국제배구연맹(FIVB)이 여자배구 거포 김연경(24)의 신분에 대해 “흥국생명 소속”이라고 판단했다. 김연경의 터키 페네르바체 이적을 놓고 원 소속구단 흥국생명과 4개월 이상 첨예하게 대립해온 가운데 FIVB가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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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김연경
대한배구협회는 11일 “FIVB가 아리 그리샤 신임 회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며 “터키배구협회와 김연경은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2005년 흥국생명에 입단한 뒤 국내에서 4시즌을 뛴 김연경은 임대 형식으로 일본 JT마블러스에서 2년, 페네르바체에서 1년을 뛰었다. 그 뒤 김연경은 국제무대에서의 계약 관행상 자유계약(FA)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에이전트를 내세워 독자적으로 페네르바체와 2년 계약을 했다.

이에 흥국생명은 지난 7월 김연경을 임의탈퇴 처리하는 한편 로컬룰에 따라 김연경이 FA 자격을 얻으려면 2시즌을 더 뛰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흥국생명 소속이라고 맞서왔다. 공방이 계속되자 대한배구협회는 중재를 자처하고 나섰고 FIVB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독자적으로 페네르바체와 맺은 계약 대신 주체를 흥국생명으로 바꿔 새로 체결해야 한다. 그의 에이전트는 “FIVB가 지난달 7일 페네르바체에서 2년 임대 신분으로 뛰되 FIVB의 판단이 나오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합의문을 바탕으로 판단한 듯하다.”며 반발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2-10-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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