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추행 혐의 학원 운전기사 구속

여학생 성추행 혐의 학원 운전기사 구속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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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원 승합차 운전기사가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추행)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학원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학원 승합차 안에서 10대 여학생의 다리를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점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일시, 장소, 사건발생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 말이나 행동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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