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이전 문제는 미정”
경북 경주에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뒤 청와대 경내로 옮겨진 신라시대 석불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이 보물로 지정된다.문화재청은 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석불좌상의 보물 승격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이라는 명칭으로 보물 지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1m의 이 불상은 경주 석굴암 본존불과 양식이 매우 유사하다. 풍만한 얼굴과 약간 치켜 올라간 듯한 눈이 특징으로, 탁월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어 ‘미남불’로도 불린다. 중대석과 하대석이 손실됐으나 나머지 부분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이 불상은 본래 경주에 있었으나 1913년 경주금융조합 이사였던 일본인 오히라가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에게 바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1939년 총독 관저가 경무대(청와대 이전 명칭)로 이전하면서 함께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물 지정은 문화재의 학술적·예술적 가치만 판단해 결정할 뿐 이전 문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원래 어디에 있었던 불상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상이 보물로 지정되면 보호관리 책임의 주체가 서울시에서 문화재청으로 변경되고 불상 이전 때는 다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청와대 불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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