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6월부터 ‘확’ 달라져요

자동차보험, 6월부터 ‘확’ 달라져요

입력 2010-05-30 00:00
수정 2010-05-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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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보험·사고 표준서식·개인정보 동의서 등

 6월부터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가 도입된다.

 요일제 보험,표준 사고처리 서식,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시공시제 등 이들 제도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거나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들이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요일제 보험 혜택 누리세요”

 평일 하루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8.7% 깎아주는 상품이 다음달부터 나온다.

 승용차 요일제는 2006년 3월 서울시가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산돼 현재 100만대 가량의 차량이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요일제 보험에 가입하려면 차량에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부착해야 한다.보험사들은 OBD를 통해 요일제 운행을 연 3회 초과해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나중에 보험료의 8.7%를 환급해 준다.

 최근 ㈜오투스의 OBD 제품이 인증을 받아 이 회사 홈페이지(www.autus.kr)나 전화 주문(1688-0183) 등을 통해 살 수 있다.

 단 이번에 인증된 OBD 제품은 146개 국산 승용차 모델만 적용돼 외제차는 혜택을 못 받는다.대상 차량 모델은 ㈜오투스,보험개발원,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일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싶은 서울시민은 구청,주민센터는 물론 각 보험사 대리점에서 요일제 등록을 할 수 있다.

 ◇ 접촉사고,당사자끼리 조사한다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 등이 났을 때 보험사 직원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사자가 직접 사고 현황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사고가 나면 차에 보관하고 있던 표준 사고처리 서식(Claim form)에 차량번호,탑승 인원,파손 부위,사고 내용 등을 적어 운전자끼리 혹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한 장씩 나눠갖는 것.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서식을 보험사에 보내면 종전보다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사진과 동영상까지 첨부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6월 중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객에게 표준 사고처리 서식을 보낼 예정이다.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의 80%에 달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라며 “살짝 긁히는 정도의 접촉사고인데도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느라 심각한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 이용 ‘NO’…소비자 권리 강화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지금껏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대출금이나 질병 정보 등 보험 가입과 필요없는 개인 정보까지 요구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보험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 보험과 전혀 관련없는 업체들에 제공하기도 했다.당연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금융감독당국에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6월부터는 이러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감독당국의 권고로 보험사들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대폭 바꿨기 때문이다.

 일단 대출금,질병 정보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빠졌다.

 나아가 1장이었던 동의서를 ‘조회 동의서’와 ‘이용 동의서’ 2장으로 바꿨다.조회 동의서는 보험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동의서다.

 반면 이용 동의서는 판촉행사나 텔레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다.여기에 ‘이에 대한 동의가 없더라도 보험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

 이밖에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때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도 보험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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