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에서 해당액만큼을 삭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에 이런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지방세를 깎아주려면 관련 조례를 고치기 전에 ‘감면조례 허가제’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자체의 과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폐지된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임의로 조례를 개정해 선심성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행태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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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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