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트은행 서울지점 결국 포함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결국 포함

입력 2010-08-18 00:00
수정 2010-08-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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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이란제재 시행세칙’ 전격 발표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결국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 은행 서울지점의 폐쇄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중대 기로에 섰다.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기로 최종 결정할 경우 이란과 거래하는 한국기업들에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CISADA)’을 연방관보에 전격 게재했다. 지난달 1일 발효된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시행세칙은 당초 10월초에야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미국 법 체계상 시행세칙은 법 발효 후 90일 이내에 발표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초 시행세칙이 나온 뒤 이란제재 동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우리 정부로서는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 됐다.

시행세칙은 ▲이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활동 지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제재 결의안에 해당하는 활동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 행위 ▲이란혁명수비대 관련 금융행위 등을 제재 대상으로 열거했다. 특히 제재 대상 목록에는 미국이 불법 자금거래를 근거로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도 포함됐다.

시행세칙은 또 제재 대상과 관련된 미국의 대리계좌나 지불계좌의 신규개설 금지는 물론 기존 계좌도 폐쇄하도록 했다.

포괄적 제재법에 표현된 ‘중대한’(significant) 금융거래 및 금융행위의 정의와 관련, 시행세칙은 “그 크기와 숫자, 거래의 빈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시행세칙이 서둘러 나온 점으로 미뤄 미국 측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고 해석했다.

김상연·김미경기자

carlos@seoul.co.kr
2010-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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