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세금 한해 28조 육박

석유관련 세금 한해 28조 육박

입력 2011-03-15 00:00
수정 2011-03-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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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해 동안 거둬들이는 석유 관련 세금이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예상치 20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는다. 유류세 인하에 정부가 소극적인 까닭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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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세청·관세청 등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원유는 모두 8억 4188만 배럴, 64조 5639억원어치였다. 우선 수입된 원유에 관세 3%가 붙는다. 2009년 한해 원유에 부과된 관세는 1조 4472억원이다. 원유 수입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부가세는 6조 6011억원이었다.

원유를 가공해 휘발유나 경유로 팔게 되면 추가로 여러가지 세금이 붙는다. 대표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들 수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은 ℓ당 휘발유가 475원, 경유 340원이며,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탄력세율이 붙는다.

현재 탄력세율은 휘발유 11.4%, 경유 10.3%다. 2009년 한해 동안 거둬들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휘발유 5조 3845억원, 경유 6조 9458억원 등 모두 12조 3860억원이었다.

여기에 교육세와 주행세가 추가된다.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주행세는 26%다. 2009년에 거둬들인 교육세와 주행세는 각각 1조 7979억원, 3조 4537억원이었다. 시중에 휘발유와 경유가 판매될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다시 붙는데, 2009년 이 부가세는 1조 9600억원이었다.

석유 관련 세금을 모두 합치면 모두 27조 6459억원에 이른다. 2009년 세수가 209조 7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13.2%가 석유 관련 세금인 셈이다. 정부는 석유 관련 세금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유류세나 관세를 인하하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어 고민이다.

실제 정부는 국제 유가가 폭등한 2008년, 유류세 인하 요구가 거세지자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0%를 인하한 적이 있다. 당시 3월 두바이유가 배럴당 95달러일 때 단행됐으나 두바이유는 7월 147달러까지 더 가파르게 올랐다. 즉,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없이 세수만 1조 4000억원 감소한 기억이 있다.

유류세 인하는 유가가 오르는 시점이 아니라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설 때 내려져야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중동 정세가 계속 불안한 시점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시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과감한 유류세 인하로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은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3-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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