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사회복지사업과 종교단체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현행 5%에서 3%(소상공인), 2.5%(사회복지사업·종교단체)만 내면 된다. 국유재산 사용료 일반요율은 5%이며 경작용(1%)과 행정 목적(2.5%), 공무원 후생(4%), 주거용(2%) 등에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사회복지사업과 종교단체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현행 5%에서 3%(소상공인), 2.5%(사회복지사업·종교단체)만 내면 된다. 국유재산 사용료 일반요율은 5%이며 경작용(1%)과 행정 목적(2.5%), 공무원 후생(4%), 주거용(2%) 등에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2011-03-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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