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브리핑] 계란 생산·판매자명 표기 의무화 입력 2011-03-31 00:00 수정 2011-03-31 00:3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1/03/31/20110331020016 URL 복사 댓글 0 새달 1일부터 식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은 의무적으로 포장을 하고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새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2011-03-3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