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은 ‘종이호랑이’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은 ‘종이호랑이’

입력 2011-05-10 00:00
수정 2011-05-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용보험 미가입 사용자 과태료 0건… 외국인엔 수십만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제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조건 의무가입 사항인 외국인 전용보험 관련 법률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고용부가 사업자에게 부과한 적은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사업자보다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
9일 서울신문이 고용부를 통해 입수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현황’ 분석 결과,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의 평균 가입률은 76.5%에 불과하다.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출국만기·보증보험은 각각 91.8%, 89.8%였고,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상해·귀국비용보험은 각각 65.7%, 58.6%로 매우 낮았다.

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명목으로 사용주(상시근로자 5인 이상)가 월 평균 임금의 8.3%를 매달 내야 한다.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인 3회 이상 연체 건수는 올 3월 기준으로 4890건에 달하고 위반 사업장 수도 1867곳에 달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0건’인 데다 지난해까지는 실태 파악조차 없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영세해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더 부과하기 어렵다.”면서 “시정명령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귀국비용보험(미가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2010년 2월 울산에서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동포 5명에게 과태료를 각각 80만원씩 부과한 바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귀국비용을 외국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고용부가 외국인근로자 관리에는 허술하면서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5-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