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어긴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예정이지만 일선 기업에서는 준비 부족 등으로 혼란이 예고된다. 고용부는 사업주들이 기존에 부여한 1차 시정기회를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기업은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대비 없이 과태료만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산안법을 어길 경우 65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사업주에게 5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물리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개월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 관계자들은 “산안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과태료만 내게 생겼다.”면서 “정부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나 복수노조제도처럼 매뉴얼이나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산안법을 어길 경우 65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사업주에게 5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물리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개월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 관계자들은 “산안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과태료만 내게 생겼다.”면서 “정부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나 복수노조제도처럼 매뉴얼이나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5-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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