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외형 경쟁 옥죄기 첫 시동

카드사 외형 경쟁 옥죄기 첫 시동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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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 증가율 연간 5%로 제한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의 과도한 외형 확장 경쟁 차단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이 6일 신용카드 대출자산 적정 증가율을 연간 5%대로 제시한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사로부터 주요 부문의 목표 증가율을 포함한 하반기 영업계획을 제출받은 뒤 1주일 단위로 영업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적정 규모를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특별검사가 이뤄지고 중대한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문책 등 엄중 제재하게 된다.

 이에대해 카드업계에서는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은 손대지 못하고 ‘카드사 팔만 비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최근 5년 동안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5.1%인 점을 고려해 5%대가 적절한 카드대출 자산 증가율이라고 판단했다.”며 “카드업계에 이같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카드대출이 가계 채무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증가하려면 가처분소득 증가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연간 증가율이 5%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 카드대출 자산 증가율은 2~3% 선에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별대책 발표 당시 금융당국은 ?카드 자산 ?신규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 등 3개 부문을 밀착 감독지표로 선정했는데 이번에 카드자산 부문을 카드대출 자산과 신용카드 이용한도로 나눠 감독지표를 4개 부문으로 세분화 했다. 지난해 19.1%나 증가한 카드대출 자산의 경우 올해 연간 증가율은 5% 선에서 제한키로 한 금감원은 개인회원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도 연간 5%를 넘지 않도록 가이드 라인을 정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은 10.2%였다.

 또 카드 발급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무실적 카드를 포함한 개인회원의 카드 발급 증가율은 연간 3%대를 적정 수준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 증가율은 11.5%였다. 지난해 30.4%나 늘어나 과당경쟁 논란을 부추겼던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 증가율은 올해 하반기 12%대로 억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별로 협의하며 시장 점유율과 최근 영업실적이 높은 선발회사들이 다소 양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이번주 내로 자체 목표치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만한 게 카드사인 것 같다.”면서 “가계부채 대책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보니 효과가 금세 나타나는 카드 쪽을 몰아세우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하라면 울며겨자먹기로 해야겠지만 ‘큰 도둑’은 못 잡고 ‘작은 도둑’만 혼낸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도 과도한 영업을 자제하는 기준을 설정해 업권별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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