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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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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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聯 “불공정 후순위채 소송”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와 관련, 공동소송이 추진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후순위채 판매가 불공정 약관과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면서 “저축은행 대주주와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원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부산저축銀 30일부터 예금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중앙부산 패키지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 31일부터 보험금과 개산 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거래가 중단된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의 예금자를 대상으로 예금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http://dinf.kdic.or.kr)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

2011-08-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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