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금 → 돈 빼내고 다시 어음결제

현금 입금 → 돈 빼내고 다시 어음결제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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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1억6600만원 과징금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한 건설사가 1억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오산세교아파트를 건설한 울트라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공사대금 83억원을 어음으로 지급, 하도급을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발주처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비율로 현금 결제를 해야 한다.

울트라건설은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급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 53억원을 입금한 뒤 이를 다시 빼내는 방식으로 현금 지급을 위장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집행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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