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기업에 가점

이익공유제 기업에 가점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반위, 새달 2일 결론 낼 듯

동반성장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이익공유제’ 적용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반위와 중소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동반위는 새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로, 적용 방안은 ‘가점 부여’로 하는 방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가점 부여 방식이란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할 때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하지 않고 이익 배분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1-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