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하루 전 구형받은 김승연 한화 회장

환갑 하루 전 구형받은 김승연 한화 회장

입력 2012-02-05 00:00
수정 2012-02-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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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대표이사 회장이 검찰로부터 구형받은 날이 바로 환갑 하루 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9년,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지금까지 재벌총수는 경제상황이 안좋을 때는 더 나빠질까봐, 좋을 때는 찬물을 끼얹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못했다”며 “이런 저런 이유로 (재벌총수를) 계속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 구형 날의 다음 날인 3일이 김 회장의 만 60세 생일인 환갑이었다.

김 회장은 용띠로, 양력으로는 1952년 2월 7일 태어났지만 음력 생일로는 1952년 1월 12일이다.

올해 2월 3일이 음력으로 1월 12일이기 때문에 바로 김 회장의 환갑이었다.

김 회장은 3일 계열사 임원들은 물론 외부인들을 전혀 초청하지 않은 채 가족과 함께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 조촐한 환갑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의 한 관계자는 “일부 고위 임원뿐 아니라 직원 대부분도 3일이 김 회장의 환갑인 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지나갔다”며 “김 회장이 검찰에서 중형을 구형받은 만큼 회사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환갑인 3일 저녁에는 한화의 주권 매매거래가 6일부터 중지된다는 공시가 나와 커다란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김 회장 등 임원들의 배임혐의를 지연 공시한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거래소는 5일 긴급회의를 열어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 사태는 다행히 진정됐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2월 23일 오후 2시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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