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자동차보험 ‘기형적 구조’ 논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기형적 구조’ 논란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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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할인 가입자, 보험사 갈아타면 ‘먹튀’ 현 기준땐 운전자중 30%만 가입 가능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가 싼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을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한다. 마일리지 차 보험은 지난 12월 중순에 처음 나와 출시 두 달여인 현재 27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마일리지 보험 상품을 판매 중인 13개 보험사는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은 고객이 나중에 약속한 주행거리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환급하지 않고 다른 보험사로 옮기면 손실액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마일리지 보험은 연평균 주행거리가 1년에 3000㎞ 이하면 보험료를 약 12%, 5000㎞ 이하면 9%, 7000㎞ 이하면 6% 정도 깎아주는 제도다. 할인 방식은 가입할 때 할인율이 적용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주행거리를 검증받는 ‘선할인’과 보험 만기 때 주행거리를 검증받고 할인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돌려받는 ‘후할인’이 있다.

가입자 대부분은 선할인을 선호하는데, 문제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형 손보사의 선할인 상품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매각설이 나도는 AXA손해보험과 그린손해보험은 마일리지 보험을 모두 선할인으로 판매했다. ERGO다음과 하이카다이렉트도 선할인 비중이 각각 18%와 15%다.

보험사들은 소비자에게 후할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어 현재 판매된 마일리지 모험 가운데 선할인 방식은 25% 정도다. 나중에 주행거리를 인증하는 방식도 논란이다. 신분증을 계기판에 놓고 촬영하거나 운행기록장치(OBD)를 추가로 달아야 하는데, 가입자 70%가 선택한 사진 촬영 방식은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보험사들은 곤란해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인기 있는 마일리지 보험 기준이 소수에게만 적용되고 할인 효과가 작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주행거리 기준으로는 전체 운전자의 30% 정도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이기욱 팀장은 “지금의 마일리지 보험 제도는 원래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에게 소폭 할인만 해줘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도움이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평균 주행거리에 일정거리를 단축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2-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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