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社 담합때 먼저 자수 기업만 과징금 면제”

“2개社 담합때 먼저 자수 기업만 과징금 면제”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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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리니언시’ 혜택축소 추진

앞으로는 2개 기업이 담합한 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먼저 ‘자수’한 기업만 과징금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 혜택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초청 조찬토론회에서 “리니언시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2개 기업이 담합했을 때 신고 1·2순위 업체에 모두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1997년 국내에 도입된 리니언시는 담합을 적발해 내는 효과 못지않게 악용 사례도 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담합에 참여한 2개사가 모두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전액 또는 50% 감면받는 문제가 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달 평면TV와 노트북 컴퓨터, 세탁기의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각각 258억원과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담합사실을 1순위로 자진신고한 LG전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고, 뒤이어 신고한 삼성전자도 절반을 감면받았다. 담합행위에 참가해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 모두 처벌을 면하거나 대폭 감면받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리니언시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1순위 신고 업체에 과징금을 100% 면제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판매수수료 인하가 ‘풍선효과’로 나타나지 않게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6월 중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부 대형 유통 업체가 지난해 9월 판매수수료를 인하한 뒤 다른 납품업체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인건비와 판촉비를 전가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등 금융상품의 약관 심사와 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작정이다. 우선 최근 개설한 ‘스마트 컨슈머 사이트’(www.smartconsumer.go.kr)에 유아복·가습기·연금보험·보온병·프랜차이즈 커피 등의 가격 및 품질 정보를 올릴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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