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쟁, 새달 2일 ‘운명의 날’

삼성-애플 특허전쟁, 새달 2일 ‘운명의 날’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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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 또는 아이폰 중 ‘판금’ 최악 상황 맞을수도

세계 9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다음 달 2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공교롭게도 두 회사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각각 제기한 특허 본안소송 판결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삼성 혹은 애플은 제품 판매금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22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다음 달 2일(이하 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특허 침해 관련 소송 결과를 내놓는다. 데이터 전송 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부호화 기술에 대한 판결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자사 통신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만하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지난달 20일(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부호화 기술)과 27일(통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 개별 특허기술에 대한 별도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삼성에는 이번 판결이 첫 본안 소송의 향배를 결정짓는 ‘마지막 승부처’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가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의 스마트 기기를 판매금지 조치할 수 있다.

만하임 법원은 같은 날 애플이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자사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도 내린다. 애플이 지난해 6월 삼성을 상대로 낸 6건의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다. 당초 이 판결은 지난 17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담당 판사의 개인적 사정으로 연기됐다. 애플이 이기면 ‘갤럭시S’와 ‘갤럭시S2’ 등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날 삼성이나 애플 가운데 한 곳이 모두 이길 경우 향후 특허전은 승자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분위기만 놓고 보면 애플에 다소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애플이 “모토로라가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 뮌헨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긴 것이 결정적이다.

같은 독일 지역에서 벌어지는 소송인 만큼 ‘판결의 일관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에 대한 통신특허 소송에서 2건의 특허기술이 연이어 기각됐다는 점도 삼성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허 소송은 판결 기준과 담당 판사의 시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분위기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익명을 요구한 특허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독일에서 모토로라에 승소했지만 아직 판매금지에 나섰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더라도 이날의 결과를 향후 합의를 염두에 둔 ‘협상 카드’로 남겨 둘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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