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강남 건설회관서 토론회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수서발 KTX를 운영할 민간 컨소시엄 지분의 30% 이상을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도록 했다. 대기업의 지분율은 49%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올 4월 총선 직후 곧바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사업제안요청서(RFP)를 확정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KTX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올 대선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FP 초안에 드러난 국민공모주 형태의 컨소시엄 지분율은 최소 30% 선이다. 시가보다 싼값에 특정 주주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것으로, 1980년대에 포스코(옛 포항제철)와 한국전력의 지분이 이 같은 방식으로 매각됐다.
정부는 아울러 컨소시엄 내 공기업 지분율을 최대 11%, 중소기업 지분율은 최소 10%로 정했다. 코레일도 공기업 몫의 지분에 참여해 민간 컨소시엄의 주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국민공모주와 공기업, 중소기업의 지분율은 51%인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분율은 49%로 제한된다. 현행 철도산업법은 민간사업자가 KTX 운영사 지분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가 뒤늦게 지분율을 정한 것은 그동안 불거진 재벌 특혜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RFP 초안에서 기본 운임 인하율을 기존 요금의 최소 10%, 시설임대료는 매출액의 최소 40% 선으로 정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제안으로 (정치적 압력 탓에) 제한돼 온 경쟁체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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