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설탕外 中농수산물 수입 급증”

“낙농·설탕外 中농수산물 수입 급증”

입력 2012-03-01 00:00
수정 2012-03-0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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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농수산 분야 토론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낙농·설탕 등을 제외한 농수산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국산 수입이 급증하는 일방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섬유·석유화학 등 제조업 수출효과가 크고, 외교안보 측면을 고려했을 때 중국과의 FTA 체결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협상 과정에서 득과 실을 면밀하게 따지기 위해 분야별 연구가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중국산 가격 경쟁력 높아

농촌경제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 주최로 29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농경연에서 열린 ‘한·중 FTA 농수산 분야 토론회’에서는 농수산 품목별로 중국과 한국의 경쟁력을 비교했다. 어명근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010~2011년 31개 주요 농산물 가운데 한국 도매가격이 중국보다 5배 이상 높은 품목이 11개”라면서 “시금치·상추가 8배, 참깨가 7배, 오이·배·토마토는 5배 이상 한국이 비쌀 정도로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했다.

장홍석 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은 중국 수산물이 국산을 대체하는 한편 한국산 수산물이 중국 내 제3국 수입산과 경쟁을 벌일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장 연구원은 “활어·가공 어류·수산가공품에서 중국산이 국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연체동물·해조류·조제저장처리 어류에서는 한국산이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동식물 방역법상 수입규제 품목인 신선 육류와 과일류에 대해서는 민감품목 선정과 양허제외를 검토해야 한다.”며 “농업 등 취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제조업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무역교류가 활발한 중국과 FTA를 맺는 게 우리에게 경제이익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선육류·과일류는 규제해야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FTA 발효로 축산 품목 가격이 평년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내용의 축산 농가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소·돼지 등 일반 축산은 출하 마릿수를, 낙농은 납유량을, 녹용을 생산하는 양록은 연평균 녹용 생산량을, 산란계는 산란율을, 양봉은 부산물 생산량을 직불금 산출 기준으로 삼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3-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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