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무원 안경쓰면 어떤 벌칙 받게되나 보니…

女승무원 안경쓰면 어떤 벌칙 받게되나 보니…

입력 2012-03-09 00:00
수정 201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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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여승무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며 회사가 손톱 길이부터 머리스타일까지 용모나 복장규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항변하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은 용모 차별을 금지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노조 측이 밝힌 아시아나항공사의 용모·복장지침에 따르면 여성 승무원은 유니폼으로 치마만 입을 수 있으며, 치마 길이는 무릎 중앙에 선을 맞춰야 한다. 또 손톱은 큐티클(각피)을 제거하고 반드시 매니큐어를 바르도록 했다. 색깔도 오렌지색이나 핑크 계열만 가능하다. 손톱 끝 길이는 3㎜를 유지해야 한다. 남성과 달리 여승무원은 안경도 착용할 수 없다. 용모와 복장은 수시로 점검해 결과를 직원 평가에 반영한다.

대한항공은 치마 대신 유니폼 바지를 입을 수 있지만 그 밖의 용모·복장 규정지침은 아시아나항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특급호텔들도 투숙객을 맞는 여성 직원들의 복장규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인터컨티넨탈호텔 여직원은 커피색 1호와 살구색 1호 스타킹만 신을 수 있다.

노동계는 전화 상담원이나 대형마트 점원이 겪는 ‘감정노동’처럼 용모·복장규정에 따라야 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고충을 ‘미적(美的) 노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수정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장은 “승무원이 단정해야 한다는 점은 수긍하지만 손톱 끝부터 머리까지 용모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용모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비스직 특성상 용모 규정은 당연히 갖춰야 할 예절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함께 반론도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용모 규정은 서비스직이 갖춰야 할 기본 예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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