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김미화 여러분’에 법정제재

방통심의위, ‘김미화 여러분’에 법정제재

입력 2012-03-09 00:00
수정 201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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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 객관성 없이 단정ㆍ반복적 비판”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프로그램의 지난 1월5일 방송분이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와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주의는 방통심의위의 법정 제재에서는 가장 강도가 낮은 것이다. 심의위는 수위가 높은 순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 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2.1연구소장이 출연해 소값 하락과 물가ㆍ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이 “아예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게 지금 정부 방침인 것 같아요”, “개인들이 아닌 강부자(강남 부자)한테만 좋게 한다라고 한다면 환율, 이자율, 부채, 딱 왜 정부가 이렇게 하는지 설명이 되죠”라고 말한데 대해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단정적ㆍ반복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으로는 드물게 외부 민원이 아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ㆍ객관성에 대한 심의를 벌여 ‘표적심의’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목동 방통심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위가 총선을 앞두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표적 심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MBC 인기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어겼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협찬주의 자동차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경쟁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당분간 단종될 가능성이 많다’며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위는 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는 프로그램으로 생후 11개월된 유아가 화상을 입는 장면을 방송한 TV조선의 ‘영상추적 NOW’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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