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연말정산 환급 신청하세요”

“놓친 연말정산 환급 신청하세요”

입력 2012-03-14 00:00
수정 2012-03-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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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3년…2015년 5월까지 개인별 관할 세무서 신청 가능

연말정산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12일로 종료됐지만 이후로도 계속 추가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권리기간이 3년이어서 사정상 연내 추가 환급이 어렵다면 2015년 5월까지 기회가 있다.

출산휴가나 휴직, 연말정산 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이나 외국근무·출장·외항선 승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 도우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9년간 3만여명의 근로소득자들이 1인당 85만원, 모두 260억여원을 환급받았다. 예컨대 한국 국적의 외국 영주권자인 김모(55)씨는 급여 30%의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아 6313만원을 돌려받았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간사는 “추가 환급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고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본인이 정확히 환급을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추가 환급받은 근로자 2500명의 유형도 공개했다. 가장 많이 차지한 유형은 직장에서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받은 퇴직자의 경우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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