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이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들 저축은행의 고객은 5000만원 이하 예금액에 대해 보호를 받게 된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예금을 두고 있는 고객들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는다.
이자의 경우 영업정지 전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4일까지는 저축은행과 약정한 금리가 적용되며, 그 후 만기까지는 공시이율(2.8%수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업정지 후 해지할 경우 애초 설정된 중도해지금리로 전환된다.
예보는 이르면 10일부터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해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가지급금은 최대 2000만원이지만 예금을 담보로 25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퇴출된 4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8100여명, 규모는 약 120억원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5000만원 초과 고객에게 파산배당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초과 예금액의 30%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예금을 두고 있는 고객들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는다.
이자의 경우 영업정지 전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4일까지는 저축은행과 약정한 금리가 적용되며, 그 후 만기까지는 공시이율(2.8%수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업정지 후 해지할 경우 애초 설정된 중도해지금리로 전환된다.
예보는 이르면 10일부터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해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가지급금은 최대 2000만원이지만 예금을 담보로 25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퇴출된 4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8100여명, 규모는 약 120억원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5000만원 초과 고객에게 파산배당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초과 예금액의 30%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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