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6개월간 임금 절반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악화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업주가 고용 유지 조치계획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지원 수준과 기간 등을 정해 근로자를 직접 지원한다.
2012-05-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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