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텔, 업무방해 등 혐의로 英 다이슨 국내총판 고소

코스텔, 업무방해 등 혐의로 英 다이슨 국내총판 고소

입력 2012-06-04 00:00
수정 2012-06-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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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주장 무차별적 방해로 L백화점 입점 지연 등 피해”

날개 없는 선풍기를 둘러싼 글로벌 특허권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영국 다이슨과 한국총판이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국내외 업체들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자 국내 기업이 먼저 다이슨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코스텔(대표 류공현 www.costel.com)은 다이슨의 국내 총판인 코스모 글로벌과 게이트비전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코스텔은 고소장에서 “다이슨의 국내 총판업체들이 코스텔의 날개없는 선풍기 ‘매직팬 제트’의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코스텔 및 코스텔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내는 한편 언론을 통해 코스텔이 다이슨의 특허를 무단 침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코스텔 측 소송 대리인 임정수 변호사는 “다이슨 측의 행태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방과 위협을 경쟁업체에 가해 영업 및 판매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텔은 날개없는 선풍기는 대체성이 높은 전자제품으로, 다이슨이 독자성을 주장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양한 기업들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기술적 개발을 통해 제품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데도 후발업체라고 해서 모조리 불법을 하는 것처럼 다이슨 측이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텔 매직팬 제트는 백화점 외에 4개 마트와 면세점에서 6월 초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H홈쇼핑과 C홈쇼핑에서도 6월 중 각각 방송판매 될 예정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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