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등 치과리베이트 금지

임플란트 등 치과리베이트 금지

입력 2012-06-05 00:00
수정 201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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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위반땐 과징금 등 제재

임플란트 등 치과기재 업체가 치과의사에게 외국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등의 리베이트 행위가 오는 8월부터 금지된다.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에 이어 치과기재 분야의 부당 리베이트 판단 기준이 정립돼 의료 전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규약은 협회의 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 시행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6-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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