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는 전국 확대 유도
과도한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맞춰 시도 보육료 상한액은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학기 교육물가 안정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학원비를 안정시키고자 대형 학원이나 과다ㆍ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을 세무조사하도록 국세청에 의뢰하는 등 지난달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학원비가 작년 7월보다 5.5% 상승해 교육물가 중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교습비 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중 고친다.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도에는 올 하반기 중 조례개정을 마치도록 유도한다.
해당 지역은 울산, 충북, 전북, 경남 등 4곳이다. 현재 초중고교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한 시도는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세종시 등 5곳이다. 초중학교만 오후 9∼10시까지로 정한 곳은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곳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습시간 제한 여부를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육비는 시도의 3~5세 보육료 상한액을 모니터링하되, 내년에 지원단가가 2만~4만3천원 인상되는 점을 고려해 그 범위에서 시도의 상한액 인하를 추진한다.
지난달 시행한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을 지키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9월부터 특별활동과목, 강사, 비용 등 정보를 공개한다.
유치원비는 내년 초 유치원비 안정화점검단을 운영한다. 납입금을 변칙으로 올린 사립유치원에는 운영지원비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교과서 값은 2013~2015년 검정도서 예정가격 심의에 가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가격 조정권고권도 적극 행사한다. 고교 교과서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2017년까지 재활용률 10% 이상을 목표로 교과서 물려주기와 대여제를 한다.
교복비는 교복제조업체와 다음달 관련 협의회를 설립한다. 참고서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중고 사용도 장려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