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아라미드 판매금지 판결 불복”

코오롱 “아라미드 판매금지 판결 불복”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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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31일 아라미드(Aramid) 섬유 브랜드 ‘헤라크론’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매금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오롱측은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코오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아라미드 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30년간 쏟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이자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횡포”라고 반박했다.

이어 첨단산업 기술을 일방적인 잣대로 무력화시키는 미국 거대기업의 횡포에 당당히 맞설 것을 천명하고 “이번 판결로 야기될 고객과 투자자, 나아가 국가 경제에 가해질 모든 피해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이번 재판이 지나치게 불공정하게 진행됐으며 그 결과 역시 법률적으로나 사실 관계 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송에 참여한 코오롱측 제프 랜달 변호사는 “재판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이 모두 배제됐으며 관할권상 오류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코오롱은 전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를 바로잡을 충분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우리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소재 지방법원의 로버트 페인 판사는 이날(한국시간)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헤라크론’ 판매금지 소송에서 “헤라크론의 전 세계 생산 및 판매, 판촉 등을 향후 20년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luch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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