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일부터 보금자리론의 일시적 2주택자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처분기한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에만 팔면 가산금리 대신 정상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자에 맞춰 지난 6월 29일 현재 처분기한이 2년 도래한 고객에게도 적용, 부가된 가산금리를 면제하거나 이미 낸 가산금도 환급해준다.
2012-09-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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