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협동조합 예대율(예탁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제한하는 내용으로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도 고쳐 행정지도로 규제한 신협의 예대율을 80%로 못박을 계획이다. 신협의 예대율 규제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에도 적용된다.
2012-09-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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