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달 말 법개정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마트들의 판매 장려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공정위 관계자는 16일 “다음달 말쯤 대형 마트의 판매 장려금 문제에 대한 용역 보고서 결고가 나온다.”면서 “폐지 쪽으로 결론이 나오면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판매 장려금 제도에 부정적인 까닭은 대형 마트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이중으로 수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의 상품을 사들여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동시에 납품업체의 매출 중 일부를 판매 장려금으로 받고 있다. ‘이중 마진’인 셈이다.
대형 마트의 판매 장려금 비율은 2010년 5.4%에서 올해 5.1%로 2년 새 거의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판매 장려금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된 데다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력히 항변한다.
장려금이 폐지되면 결국 납품단가 인상이나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9-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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