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포장지에도 경고그림 부착해야”

“소주 포장지에도 경고그림 부착해야”

입력 2012-09-17 00:00
수정 2012-09-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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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소속 문대성 의원은 17일 알코올도수 15도 이상 주류와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사진을 부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알코올도수 15도 이상의 주류와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사진을 부착하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2006년 기준 23조4천431억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2.8% 수준이며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도 OECD 평균을 훌쩍 넘는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술은 음주자에게 60여가지의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며 흡연으로 후두암, 폐암 등의 질환이 증가하는 등 과도한 음주와 흡연의 위해성이 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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