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이사등재율 2.7% 불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공통점은?’경영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6개 대기업집단(계열사 1582개)의 지배구조 현황 등을 분석해 27일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체 등기이사 5844명 가운데 ‘총수 이사’는 157명으로 2.7%에 불과했다. 2010년 3.2%, 지난해 2.9% 등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아들·딸, 친인척 등 총수 일가로 범위를 확대하면 이사 등재 비중은 9.2%(535명)다. 지난해 8.5%보다 약간 늘었다. 하지만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대성 등 세 곳을 빼면 8.2%로 사실상 지난해보다 낮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총수 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면서 “등기이사가 아니면 법적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룹별로는 부영(30.9%), 세아(29.8%), 대성(28.1%) 순으로 총수 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높았다. 삼성(0.3%), 미래에셋(1.3%), LG(1.5%), 동부(1.9%), 현대중공업(2.7%)은 저조했다. 삼성그룹은 전체 354명의 이사 가운데 이 회장의 맏딸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만 유일하게 이사를 맡고 있다. 총수 일가 가운데 1명이라도 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는 384곳(27.2%)뿐이다.
‘거수기 사외이사’를 뒷받침해 주는 통계도 나왔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장기업 238개사의 1년 이사회 안건 5692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36건(0.63%)에 불과했다. 그나마 24건은 총수 없는 집단에서 나온 것이었다. 같은 기간 소수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한 것도 3차례뿐이었다. 2대 주주(쉰들러그룹)가 2건의 주주권을 행사한 현대엘리베이터를 제외하면 사실상 소수 주주가 권한을 행사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소수주주의 권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등은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9-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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