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조합 취소때 매몰비용 일부 지원

뉴타운 조합 취소때 매몰비용 일부 지원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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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담’ 법안 소위 통과

뉴타운 사업지 중 조합설립인가 취소구역의 사용비용(매몰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 중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조합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매몰비용 지원 대상인 추진위 취소구역을 비롯,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지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에 반대하면서 최종 통과안에서 국가는 제외되고 지자체가 조합설립인가 취소 때까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 취소 등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뉴타운 구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매몰비용 지원 대상 확대가 뉴타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합설립 인가 단계는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초기 단계인 추진위 설립 시점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보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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