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통과 미디어렙법 어떤 내용 담았나

법안소위 통과 미디어렙법 어떤 내용 담았나

입력 2012-01-01 00:00
수정 2012-01-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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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3년 유예ㆍ소유지분 40% 허용…여당안 대폭 수용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진통 끝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를 1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에는 여당안이 대폭 수용됐다.

법안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 3년 유예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 40% ▲1공영 다민영 체제를 골격으로 한다.

또 ‘1사2렙’(1개 방송사 2개 미디어렙) 형태를 주장한 민주통합당 안이 철회되며 여당의 주장대로 1개 미디어렙에 출자할 방송사의 개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법안은 MBC의 경우 공영 방송사로 보고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체제에 속하게 했다.

또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를 금지해 SBS가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 홀딩스의 출자로 만든 미디어렙(미디어크리에이트)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크로스미디어 판매’(교차 판매)는 이종(신문-방송)간에는 금지됐지만 동종(지상파-케이블 판매) 사이에서는 허용했다.

즉, 종편이 신문의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SBS가 SBS플러스 등 계열사인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광고는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또 지역 방송과 종교방송이 미디어렙 설립으로 광고 매출에 타격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신설될 미디어렙이 중소방송의 광고를 연계판매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은 중소 방송사의 광고를 함께 판매하면서 이들 방송사의 5년간 평균 광고매출액을 보장해야 한다.

미디어렙법안이 진통 끝에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안의 조기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법안 내용을 둘러싸고 미디어업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하지 못하게 된 MBC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법안의 내용이 SBS나 종편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지적하는 일부 언론단체는 ‘4월 총선 이후 입법’ 주장을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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