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사회적 손실 매달 5천800억원”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사회적 손실 매달 5천800억원”

입력 2013-02-23 00:00
수정 2013-0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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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영세상인 소비전환액 500억 그쳐…현금 보전이 효율적”

재래시장과 영세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 사회적으로 순손실액이 월 5천억원대에 달했다.

23일 연세대 정진욱ㆍ최윤정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열린 ‘201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영업제한으로 인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액 감소가 월평균 2천307억원으로 추정됐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조7천678억원에 달했다.

이 수치는 영업제한 대상 대형마트 4개사의 일별ㆍ월별 데이터에 ‘이중 임의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해 산출했다.

대형마트에서 줄어든 소비가 재래시장과 소형 슈퍼마켓으로 흘러들어 간 소비전환액은 월평균 448억~515억원에 그쳤다.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와 재래시장ㆍ소형 슈퍼마켓의 매출 증가를 합산하면 전체적으로 1천억원대 손실이 난 셈이다.

정ㆍ최 교수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과 관련해 소비자,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득실도 따져봐야 해서다.

소비자의 쇼핑시간과 장소 선택이 제약됨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분은 월평균 1천907억원으로 평가됐다.

대형마트 매출 감소는 이 마트에 납품하는 업체의 매출 감소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협력업체 납품매출 감소액이 월평균 1천872억원에 달했다. 이 중 농어민이나 중소협력업체의 손해가 960억원으로 추정됐다.

유통효율성도 저해된다. 영업제한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감소하지만 영업제한일에도 고정적인 유지비는 지출돼 비용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유통효율성 저하에 따른 손실이 월평균 292억원으로 계산됐다.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와 재래시장ㆍ소형 슈퍼마켓의 매출 증대에 따른 순세수증감분을 계산하면 법인세는 월평균 24억5천만원, 부가가치세는 41억5천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로 사회적 득실을 총괄하면 한 달에 최대 5천815억원의 손실이 났다.

이 두 교수는 논문에서 “영세 상인의 매출을 500억원 남짓 올리기 위해 매월 다른 부문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유발하는 규제가 경제 전체로 볼 때 이로울 수 없다”며 “차라리 500억 매출 증가로 영세상인이 얻는 이윤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정책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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