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 최종판정…美 ITC, 13일로 연기

삼성-애플 소송 최종판정…美 ITC, 13일로 연기

입력 2013-03-09 00:00
수정 201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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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日 등 판결 고려 시각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7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정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ITC가 판정을 미룬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ITC는 자사 웹사이트에 판정 연기 사실을 공지했으나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의 기술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침해 판정이 나오면 애플의 일부 제품이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개월 안에 수입금지되는 만큼 이목이 쏠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전자제품이 이들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는 비침해 판정을 내린 바 있지만, 이후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진행해 왔다. 업계에서는 ITC가 최종 판정을 위한 마무리 수순에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면서도 최근 영국과 일본 법원의 판결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영국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런던 법원의 크리스토퍼 플로이드 판사는 판결에서 “애플의 제품이 자사의 3세대(3G) 휴대통신 정보 전송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과 관련해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세 가지 특허의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8일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데이터 전송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의 주장을 기각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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